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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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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1)ㄱ, ㄴ, ㄷ
  • (2)ㄱ, ㄷ, ㄹ
  • (3)ㄱ, ㄴ, ㄷ, ㄹ
  • (4)ㄴ, ㄷ, ㄹ
  • (5)ㄱ, ㄴ, ㄹ

제3조(적용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 (2)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 (3)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4)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원일
  •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이하 "결합건축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38.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설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2)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3)높이 8미터의 굴뚝
  • (4)높이 4미터의 장식탑
  • (5)높이 4미터의 옹벽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9.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 (1)ㄱ, ㄷ
  • (2)ㄴ, ㄷ
  • (3)ㄱ, ㄴ, ㄷ
  • (4)ㄱ, ㄴ
  • (5)

-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1)
  • (2)ㄱ,ㄴ
  • (3)
  • (4)ㄴ, ㄷ
  • (5)ㄱ, ㄴ, ㄷ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