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2)조합장선출동의서
- (3)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4)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5)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에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 제25호 나목에 따른 기간
ㄱ.「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
- (1)ㄴ, ㄷ
- (2)ㄱ, ㄴ, ㄷ
- (3)ㄱ, ㄴ
- (4)ㄱ, ㄷ
- (5)ㄴ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1)「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2)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3)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4)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5)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제2항 -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⑥ |
- (1)ㄱ:10 ㄴ:1
- (2)ㄱ:10 ㄴ:2
- (3)ㄱ:5 ㄴ:3
- (4)ㄱ:5 ㄴ:2
- (5)ㄱ:5 ㄴ:1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1)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 (2)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 (3)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4)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5)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 제14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제66조 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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