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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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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 놀이터ㆍ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 (1)ㄴ, ㄷ, ㄹ
  • (2)ㄱ, ㄴ, ㄷ
  • (3)ㄱ, ㄴ, ㄹ
  • (4)ㄱ, ㄷ, ㄹ
  • (5)ㄱ, ㄴ, ㄷ, ㄹ,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일반지원사업
 - 소득증대 : 농기구 수리시설, 환경농산물 판매 유통시설 등
 - 복지증진 : 상수도시설, 마을회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 육 영 :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 오염정화 : 오수․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설치 등
 ※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 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 태양열 이용시설ㆍ취사시설 등 주거생활 편의 사업
 -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학자금ㆍ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 전기료ㆍ의료비·정보통신비,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 농업법인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 임금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 노인복지시설 입주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3) 특별지원사업
 - 하수처리시설·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 개선사업
 -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특화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 그 밖에 위원회가 수질개선, 주민 복지향상, 주민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1)준공업지역
  • (2)제1종전용주거지역
  • (3)제3종일반주거지역
  • (4)일반공업지역
  • (5)준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

- 준주거지역 : 500%

- 일반공업지역 : 350%

- 준공업지역 : 40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 (1)ㄱ:15, ㄴ:되는 날의 다음날
  • (2)ㄱ:20, ㄴ:되는 날의 다음날
  • (3)ㄱ:10, ㄴ:되는 날의 다음날
  • (4)ㄱ:20, ㄴ:되는 날
  • (5)ㄱ:10, ㄴ:되는 날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ㆍ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 (1)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2)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3)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 (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5)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 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1)
  • (2)ㄴ, ㄹ
  • (3)ㄱ, ㄷ
  • (4)ㄷ, ㄹ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1)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2)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3)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4)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5)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향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