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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음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로 용도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시설보호지구를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2)자연취락지구를 주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3)고도지구를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4)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5)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Q.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1)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평면적인 규모를 규제한다.
- (2)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비하여 건폐율을 낮지만 용적률은 높다.
- (3)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입체적인 규모를 규제한다.
- (4)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5)특정지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③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60% 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 이다. 반면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이다. 그러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건폐율은 높지만 용적률은 낮다.
Q.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옳은 것은?
- (1)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적용한다.
- (3)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4)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미지정 지역이라 한다.
- (5)미지정 지역에서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도지시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미지정 지역에서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적용한다.
Q.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1)최고고도지구
- (2)중심지미관지구
- (3)시계경관지구
- (4)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5)학교시설보호지구
① 시계경관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지구이다.
Q.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개발진흥지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1)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3)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4)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5)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산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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