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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총칙

1. 조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물 :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ㆍ행위 또는 사실

  2)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3)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

  4) 납세의무자 : 세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 국가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2) 조세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1) 보통세 -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세금

       ①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

       ②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2) 목적세 - 특정경비 충당 목적에 한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① 국세 :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②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1) 독립세 :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

    (2) 부가세 :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본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① 취득세에 따른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②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③ 재산세 : 지방교육세

       ④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4)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1) 부동산 취득과정에 관련된 조세

       ① 취득세 : 취득ㆍ​등기 행위에 대한 조세

       ② 등록면허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ㆍ​등록에 대한 조세

       ③ 상속세 :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④ 증여세 : 증여행위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⑤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⑥ 지방교육세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⑦ 인지세 : 부동산 취득계약서에 인지 첨부로 납부하는 조세

       ⑧ 부가가치세

    (2) 부동산 보유과정에 관련된 조세

       ① 재산세 : 보유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조세

       ② 종합부동산세 : 보유재산(토지 및 주택)에 대한 조세

       ③ 소득세 :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④ 법인세 :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⑤ 부가가치세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⑥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부가세

       ⑦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ㆍ​법인세의 10%

       ⑧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의 20% 부가되는 조세

    (3) 부동산 양도과정에 관련된 조세

       ① 양도소득세 :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② 소득세 : 개인의 부동산 매매소득에 대한 조세

       ③ 법인세 : 법인의 부동산 매매소득에 대한 조세

       ④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ㆍ​법인세의 10%

       ⑤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의 부가세

       ⑥ 인지세 : 부동산 매도계약서에 인지첨부로 납부하는 조세

  5) 기타

    (1)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 종량세와 종가세

    (2) 재산의 귀속에 따른 분류 : 인세와 물세

    (3)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