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의 개요
1) 의의 :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2) 특징
(1)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이다.
(2) 유통과세(취득+양도)이면서 행위세이다.
(3) 등기ㆍ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한다.
(4)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5)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6) 기한 후 신고(결정 통지하기 전까지)가 가능하다.
(7) 물납 및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다.
(8)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이 적용된다.
2. 취득의 범위
1) 취득의 의미 : 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2) 취득의 특징
(1)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3. 취득의 유형
1) 원시취득
(1) 의의 : 존재하지 않았던 소유권을 새로 창출시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것.
(2) 과세제외 :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2) 승계취득
(1) 의의 :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2) 종류 :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승계취득과 지불하지 않는 무상승계취득이 있으며,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3) 의제취득 : 사실상 취득으로 보도록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것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2)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3)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①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다만,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과세대상물
1) 부동산 : 지방세법상 토지 및 건축물
(1) 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차량
3) 기계장비
4) 항공기
5) 선박
6) 입목
7) 광업권
8) 어업권
9) 양식업권
10) 골프회원권
11) 승마회원권
12) 콘도미니엄회원권
13) 종합체육시설이용권
14) 요트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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