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시기의 개요
1)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때 성립한다.
2)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승계취득의 경우
1) 유상승계 취득시기
(1) 사실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
③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취득.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ㆍ자백간주에 의한 취득은 제외
④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⑤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계약서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① 사실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②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등기ㆍ등록을 먼저한 경우
-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을 한 경우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① 개인 간 취득의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②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장부상 증명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③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과 등기일 중 빠른 날
(4) 계약을 해제한 경우
-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화해조서ㆍ인낙조서
② 공정증서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연부로 취득한 경우 - 취득가격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경우
-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2) 무상승계 취득시기
(1) 원칙 :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등기ㆍ등록을 먼저 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원시취득의 경우
1) 토지의 매립ㆍ간척 등
(1)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2)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건축물의 건축
(1) 건축에 의한 취득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2) 재개발ㆍ재건축주택의 취득 :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3)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1)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2) 법률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4. 의제취득의 경우
1)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의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2) 토지의 지목변경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3) 과점주주 : 과점주주가 된 날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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