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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세법

취득세 -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1) 사실상 취득자 :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소유자 또는 양수인

  2) 승계취득자 :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자


2. 의제납세의무자

  1) 건축물의 부속물이나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취득자

    -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 : 변경시점의 소유자

    -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그 종류변경시점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토지의 지목변경 : 변경시점의 소유자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변경된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시설대여물건의 수입으로 인한 취득 : 수입하는 자

  5)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인 각자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 조합원

    (1)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7) 시설대여에 의한 취득 : 시설대여업자

  8)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9)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① 공매(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④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 ~ ㉢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0)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1)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의 취득을 적용한다.

  1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1)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를 모두 마친 경우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12)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

    (1)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 ->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

    (2)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 ->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

  13)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1)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② ①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에서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자

  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지분 전체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1)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과점주주이던 자가 비과점주주가 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된 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갑 : 55% 과점주주 → 15% 처분(일반주주) → 20% 추가취득 → 합계 65% 과점주주 : 5% 과세

    (2) 을 : 60% 과점주주 → 10% 처분(일반주주) → 5% 추가취득 → 합계 55% 과점주주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