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권의 개요
1) 우선권의 의의
- 납세자의 재산 매각에 대하여 지방세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지방세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인정하는 것
2) 지방세채권 사이의 우선권
(1)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징수 순서는 체납처분비ㆍ지방세ㆍ가산세의 순서로 한다.
③ 징수가 위임돈 도세에 대하여는 징수순위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압류에 따른 우선
-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1) 직접경비의 우선
(1) 공익비용의 우선 :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ㆍ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2) 선집행 지방세ㆍ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우선
-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2) 피담보채권의 우선
(1) 법정기일 : 조세채권과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확정 전 보전압류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 세금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
①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에 대하여 등기하거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② 법정기일 전 피담보채권은 지방세에는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3)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
①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한다.
②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
㉠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지방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3. 소액임차금 및 임금채권의 우선
1) 소액임차보증금
(1) 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2) 이 경우에도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 변제되지 못한다.
2) 임금채권의 우선
(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2) 이 경우에도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 변제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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