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4)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7)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5)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6)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부가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7) 가산세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①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② 납부지연가산세, 원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③ 그 밖의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1)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1) 특징
① 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한다.
② 세액의 확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③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본세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2) 신고납부 세목
① 지방세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분 주민세, 지방교육세
② 국세 : 소득세(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기치세, 종합부동산세(선택적)
(3)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
①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부정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납부지연 가산세
2) 보통징수 :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
(1) 특징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과세주체(과세관청)에서만 한다.
② 세액의 확정은 과세권자(과세관청)가 결정하는 때, 확정의 효력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가자 도달하는 때
(2) 보통징수 세목
①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균등분 주민세
②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3. 기한 후 신고
1) 신고기한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라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3)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가산세 감면
(1)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를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를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4.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 당해 납세의무자 등에 의한 납부
2) 충당 : 초과 납부한 세금을 다른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그 미납세액에 대하여 직권납부 처리하는 것
3) 부과의 취소 :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4) 제척기간의 만료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1) 상속 및 증여세
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시, 무신고ㆍ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시 : 15년
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 : 10년
(2) 기타 국세 및 지방세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경감받은 경우 : 10년
② 무신고의 경우 : 7년
③ 기타(과신신고 등)의 경우 : 5년
5)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 확정된 조세채무에 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 된다.
(1) 지방세
① 5천만원 이상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② 5천만원 미만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2) 국세
① 5억원 이상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② 5억원 미만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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