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보증 개요 : 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대출금에 대하여 공사가 제공하는 보증
2.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지급보장
2) 공적보장 : 국가가 보장
3) 낮은 적용금리
4) 세제혜택
5) 부부 모두 사망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 주택연금 가입요건
1)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1) 부부 공동 소유 시 :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
(2) 확정기간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1주택만을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액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3)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4) 제외주택 :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
(1)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주택인 경우 가입 가능
(2) 제한물권 및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가입 불가
4. 연금지급방식
1) 월지급금 지급방식
(1) 종신지급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①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②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①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②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③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
5. 보증기한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6. 대출금 상환
1) 일시상환 :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
2) 채무부담한도 : 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 내
(1)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감
(2)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별도 청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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