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투자회사법
1) 법인격
(1) 주식회사,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3) 설립 자본금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10억원 이상
(2)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5억원 이상
4)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1)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70억원 이상
(3)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50억원 이상
5) 주식의 공모
(1)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30이상
6) 주식의 분산
(1)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100분의 30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100분의 40
7) 현물출자
(1)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2) 현물출자 가능한 재산
① 부동산
②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③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8) 주식의 상장 :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 지체 없이
9) 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1)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2) 부동산 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7)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10)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1)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②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상근으로 둘 것
11)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억) 이상일 것
②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둘 것
12)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1)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을 상장한 후에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총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1) 개발전문부동산회사는 100분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개발전문부동산회사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아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①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의 임대차
③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④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다.
14) 배당
(1)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
(2) 금전배당으로 한다.
15) 차입 및 사채 발행
(1)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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