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부동산의 일부나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건물지분에 대한 가압류 ②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 ③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④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 ⑤토지의 일부에 대한 가등기, 토지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정답 : 3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허용되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은 가능하나, 용익물권은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비요 1) 부동산의 일부 (1) 소유권이전(가등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