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1) 의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성격
(1) 구속적 행정계획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원칙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다.
①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②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3) 공동입안 : 인접한 관할구역에 대하여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4) 지정입안 - (3) 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 - 관할 도지사
②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③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 - 다음의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구역
③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도지사 - 다음의 경우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의 의견청취)
①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구역
②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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