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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공시법

지적 등록사항 - 지목

1. 지목의 의의

  1)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2)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다.


2. 지목의 설정원칙

  1) 법정지목의 원칙 : 지목의 종류 및 명칭을 법률로 규정한다.

  2) 1필 1목의 원칙 : 1필지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주지목(주용도) 추종의 원칙 :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영속성의 원칙 :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3. 지목의 표기방법

  1) 대장상의 표기방법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표기할 때에는 정식명칭으로 표기한다.

  2) 지적도면상의 표기방법

    (1) 원칙 : 지적도, 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 지목의 명칭 중 첫글자로 표기한다. (예: 과수원 -> 과)

    (2) 예외 :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원) 등은 둘째 글자로 표기한다.


5. 지목의 구분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1) 사과ㆍ배ㆍ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2)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3) (1) 및 (2)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4)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1)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2)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7) 염전

    (1)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2)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8) 대

    (1)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과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2)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장)

    (1)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2)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차)

    (1)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②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요소용지

    (1)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2)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소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3)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13)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1)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15)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1)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2)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1)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

    (2)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제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1)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2) 다만,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 묘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등은 제외한다.

  23) 체육용지

    (1)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원) :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5)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ㆍ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1)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2)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1)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2)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봉산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3)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1)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2)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부지

    (3)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