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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공시법

지적 등록사항 - 면적

1. 면적의 의의

  1)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대장에는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한다.

  2) 단위 : 제곱미터(㎡)로 한다.


2. 면적측정

  1) 면적측정의 방법

    (1)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

      ① 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다.

      ② 필지의 경계를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사용된다.

    (2)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 면적측정

      ① 경위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다.

      ② 필지의 경계점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사용된다.

  2) 면적측정의 대상

    (1)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는 제외)

      ①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② 신규등록하는 경우

      ③ 분할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하는 경우

      ⑤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⑥ 등록전환하는 경우

      ⑦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⑧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2)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① 합병

      ② 지목변경

      ③ 지번변경

      ④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


3.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및 면적의 결정

  1) 원칙

    (1)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① 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② 0.5㎡ 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③ 0.5㎡ 인 때에는 구자하는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④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인 때에는 1㎡ 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인 경우

      ① 토지의 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② 0.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③ 0.05㎡ 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④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때에는 0.1㎡로 한다.


4.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결정

  1) 원칙

    (1)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및 경계정정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2) 합병에 따른 경계 및 좌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한다.

  2)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오차의 처리

    (1) 등록전환

      ① 면적측정결과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

      ②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 하여야 한다.

    (2) 축척변경

      ①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②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