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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공시법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 의의

    (1)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고유번호 등을 등록한 지적공부

    (2) 우리나라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은 1필지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 지번부여지역인 동ㆍ리의 행정구역을 기재한다.

    (2) 지번 :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며, 임야대장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6) 고유번호

    (7)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8) 토지의 이동사유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년월일

    (11)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공유지연명부

  1) 의의 : 1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소유권 지분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2)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토지의 고유번호

    (6)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7)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특징

    (1) 소유자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지분, 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을 기록

    (2) 해당 토지의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은 등록하지 않는다.


3. 대지권등록부

  1) 의의 : 대지권등기를 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2)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토지의 고유번호

    (6)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7) 건물의 명칭

    (8)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소유권 지분

  3) 특징

    (1)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명칭, 대지권의 비율은 지적공부 중에서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한다.


4. 지적도 및 임야도

  1) 의의

    (1)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도에 각 필지의 경계를 정하여 등록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경우에도 지적도는 함께 비치한다.

  2) 지적도ㆍ임야도의 법정축척

    (1) 지적도 : 1/55,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으로 7종 모두 사용

    (2) 임야도 : 1/3000, 1/6000 2종 사용

  3)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지적도면의 색인도

    (6)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7) 도곽선과 그 수치

    (8)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한정)

    (9) 삼각점 치 구조물 등의 위치

    (10)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11) 지적소관청의 직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은 제외)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 특징

    (1)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2)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실제거리를 cm단위까지 등록한다.

    (3)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

  1) 의의

    (1) 각 필지의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등록ㆍ공시하는 지적공부

    (2) 대장형식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특징

    (1) 도해지적에 비하여 정밀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2) 일반인은 표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에 고도의 기술과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 토지의 경계설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하여, 측량은 경위의측량 방법에 따른다.

  3) 작성ㆍ비치지역

    (1) 도시개발사업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두어야 한다.

    (2)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4)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토지의 고유번호

    (5) 지적도면의 번호

    (6)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7) 부호 및 부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