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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공시법

지적공부 - 지적공부 등의 관리

1. 지적공부의 관리

  1)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지적공부

    (1) 보존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ㆍ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

    (2) 반출

      ① 원칙 :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지적공부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②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하는 지적공부

    (1) 보존 :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1)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는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공부의 복구

  1)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지적공부의 등본

      ② 측량결과도

      ③ 토지이동정리결의서

      ④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⑥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⑦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

  2. 복구절차

    (1) 복구자료의 조사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및 복구자료도 작성

      ①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 작성

      ② 지적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 작성

    (3) 복구측량 :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4) 경계 또는 면적 등의 조정

      ①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토지의 표시 등의 게시

      ①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의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 등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대장 및 지적도면의 복구

      ① 게시 및 이의신청을 이행한 때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②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2)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