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번의 의의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2. 지번의 표기와 구성
1) 지번의 표기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의 구성
(1)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2)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3) 지번은 부번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3. 지번부여의 기본원칙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북서기번법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1)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1) 원칙 :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2)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①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②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2) 분할
(1) 원칙 :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2) 예외 :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3) 합병
(1) 원칙 :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2) 예외 :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한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4) 지적확정측량시행지역(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1) 원칙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①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②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2) 예외 :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①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②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①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시행지역에 있어서의 지번부여방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4) 지적확정측량시행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①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을 변경할 때
②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
③ 축척변경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5. 지번변경
1)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2) 지번변경의 절차
(1) 지적소관청은 지번번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토하여 지번번경 대상 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지번부여의 방법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지번부여방법에 의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6. 결번
1) 하나의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종전에는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
2) 결번대장 비치 :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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