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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공시법

지적의 의의와 등록사항

1. 지적의 의의

  - 국토의 전반에 걸쳐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공개하게 하는 기록

  1) 지적의 3요소

    (1) 토지 : 등록대상 토지는 국토의 전부로 국유지와 사유지를 불문하며 인위적으로 구획한 필지를 단위로 등록

    (2) 등록 :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위

    (3)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2) 지적법의 주요이념

    (1) 지적국정주의 :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 고유의 사무로서 소재, 지번, 지목 등의 지적등록사항들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형식주의 : 국가가 결정한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

    (3) 지적공개주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

    (4) 실질적심사주의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한다.

    (5) 직권등록주의 : 지적공부의 등록여부를 개인의 신청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주요 용어

  1) 지적공부

    (1)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2)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2)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 필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

    (1) 1필지 성립요건 :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①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②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③ 지목(용도)이 동일할 것

      ④ 축척이 동일할 것

      ⑤ 지반이 연속될 것

      ⑥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2) 양입지 : 1필지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일부분의 용도가 다른 일정한 경우에 용도별로 별개의 필지로 하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토지

      ① 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② 양입지의 제한 : 다음의 경우 양입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필지로 따로 획정하여 등록한다.

        ㉠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垈)인 경우

        ㉡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4)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5)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6)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7) 지적측량

    (1)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2)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3. 토지의 등록절차

  1) 토지의 조사ㆍ등록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토지이동의 신청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직권에 의한 토지이동정리절차

    (1)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2)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3)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4)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5)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①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② 토지이동 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