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계의 의의
1)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2)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1)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3)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1) 경계국정주의 : 경계는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2) 경계직선주의 : 필지의 실제 형태대로 표시하지 않고 최단거리 직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3) 경계불가분의 원칙 : 경계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은 필지와 필지의 경계가 유일무이하다는 의미이다.
(4)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필지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정밀도가 높은 큰 축척의 도면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경계의 결정기준
1)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경계점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④ 경계점 위치 설명도
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⑥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⑦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2)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1)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2)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3)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경계결정
(1)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2)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지상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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