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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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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②사술로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⑤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③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 없다. ④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본다. 정답 : 1 ① 추인의 ..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Q.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비록 매매계약 당시에 취소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④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⑤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지 경우, 상대방의 이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표의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