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기반시설의 종류 중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 자동차정류장, 광장이 있다. ②도로의 종류에는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수선도로, 지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가 포함된다. ③자동차종류장에는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가 포함된다. ④광장에는 지하광장은 포함되지만 교통광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로와 건축법상의 도로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 4 광장의 종류에는 일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지하광장, 교통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이 있다.그러므로 교통광장도 포함된다. 지문⑤에서 건축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