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2017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을 부과받은 甲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甲이 당해 연도 12월 20일자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甲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및 가산금의 햅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및 병기세목은 제외) ①1,000,000원 ②1,030,000원 ③1,048,000원 ④1,078,000원 ⑤1,090,000원 정답 : 4 가산금 : 1,000,000 × 3% = 30,000원중가산금 : 1,000,000 × 1.2% × 4개월(8월~11월) = 48,000원납부세금 : 재산세(1,000,000) + 가산금(30,000) + 중가산금(48,000) = 1,078,000원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