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분묘기지권 2)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 2. 시효취득대상 1)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소유권 입증이 곤란한 경우) 2) 국공유지 (1) 원칙 : 취득시효 불가(행정재산, 공용재산) (2) 예외 : 일반재산(잡종재산)은 취..